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유대관계에서 나옵니다. 그 유대관계가 없으면 사람의 가치도 한낱 동물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래 19세 소년은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이러한 유대 관계를 전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군요.. 뭐 저도 이 소년과 같은 처지이기에 비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부모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자라온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자신을 폭행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세상과 관계하는 법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폭행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유대관계를 배울 기회가 없겠지요..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눈이 기계적인 관계 안에서의 인간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결국 아래 친구와 같은 결론이 나게 되지요.. 따라서 어린 친구가 내린 결론은 전혀 이상한 결론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결론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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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아버지 죽이려고 구입한 흉기로 여대생 살해

“살인은 미안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동물을 도축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희(19·가명)군은 ‘살인이 죄가 아니다.’는 끔찍한 말을 담담하게 했다.

 

유난히 흰 얼굴에 고운 손을 가진 김군은 항소심 선고 당일까지도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김군은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에 있는 이웃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살해했다. 김군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렸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1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후 인터넷을 통해 정글도, 손도끼, 스쿠버용 칼 등을 구입해놨다가 그 흉기로 여대생을 살해한 것. 살인을 저지른 후 김군은 아파트에 불까지 질렀다.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존속살해예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0년에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받은 김군은 항소했다. 살인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검찰도 ‘비록 김군이 소년이라고 해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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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민에 빠졌다. 김군은 아직 소년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아버지의 폭행이라는 불우한 환경에 놓여있었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공판 기일마다 판사, 검사, 국선변호인에게 이것, 저것 따져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은 지난 20일 김군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았는 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나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며 범행을 합리화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김군이 만 18세 8개월 남짓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김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형이 길어서 재판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치료감호를 받고 복역하면서 피고인이 귀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있고,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종교를 골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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