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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그 업주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게 아니라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청이라는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업주에게 클레임을 건다고 생각하는게 쉽죠.
형사처벌로 넘어가기전에 월급을 지급해줘라..이런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업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되는데요.
일처리가 오래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피하기 쉽죠.
제대로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별도의 협의사항이 없을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등 금전적인 모든 부분을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노동부 출석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글쓴이님께서 준비하셔야할 것은 사실근로가 확인이 되야해요.
지금 글쓴이 님이 40만원을 받으신 상태이신데,
글로 보아하니 현금으로 받으신 것 같네요.
통장내역이나 뭐 보건증이나,
제 생각엔 같이 돈 못 받으신 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시면 사실 근로쪽은 확인이 될 것 같네요.
(애시당초 함께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신고자가 많을 수록 일처리가 빨라져요.)

노동청 감독관님이 사실 근로가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대도 지급이 안될 시에는!
감독관에게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리고, 형사처벌로 사장은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몇 일 내에 지급을 할 것인지 정해두고 그 날짜까지 전액모두 입금이 안될시에는 글쓴이님의 감독관님께 얘기를 하세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준비해야겠죠..ㅠㅠ
(이렇게 까지 오는경우는 거의 드물죠!그런데 그 업주께선 좀..가능할듯)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으셔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민사절차를 밟아줘요. 좀 복잡하긴해도 꼭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은 솔직히 시간도 오래걸리고 대부분 포기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왠만하면 이 단계까지 오기도 힘들구요.
그 가게가 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가게도 아직 영업중이신거 같고..
가압류도 가능하니까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글쓴이 님께서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감독관님께 임금지급에 대해서 정확하세 날짜와 지급내역을
세세히 얘기를 하셔야겠군요. (기왕이면 통장으로 받는게 나중에 형사처벌까지 가는데 도움이 될듯?)
그리고 너무 들이댄다고 전부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니 연락을 하시면서
지급을 하겠다는 문자내역도 저장해놓으심이 좋겠어요.
한꺼번에 받는건 제가봐도 힘들듯하나 날짜를 정확히 합의하시고
안될시엔 형사고발로 가야되겠음..

Posted by yy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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