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일이네요.. 네이버 뉴스에서 퍼왔습니다. 원본 링크는 이와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79&article_id=0000086942&section_id=102&section_id2=249&menu_id=102

전통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 저질러진 실수인데, 그 실수로 인한 댓가가 너무 크군요. 아이들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사람을 체벌 할 때는 내 감정은 완전히 배제된 채로 체벌 대상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피체벌자를 체벌할 경우 감정이 실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풀고자 하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피 체벌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피체벌자에게 오히려 정신적, 육체적 상해를 입혀서 정상적으로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극단적으로는 아래 기사와 같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지요. 안타깝네요. 새어머니가 딸을 죽인 경우인데 고의성이 보이지는 않는군요. 하지만 너무 감정에 치우쳐진 행동이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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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앗아간 새엄마 손찌검… 9살 소녀 사인 밝혀져 
"몇년 전 재혼한 남편이 가정에 소홀, 스트레스 받아 체벌 가했다" 범행 자백
온 몸에 멍자국과 상처를 남긴 채 자신의 집에서 숨진 9살짜리 소녀의 사인이 새어머니의 폭행치사로 밝혀졌다. <본보 24·26일자 3면, 27일자 4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자정무렵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자신의 집에서 박모(9)양을 때려 숨지게 한 이모(31)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3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박양이 밤 늦게까지 잠을 안자고 방안에서 뛰어놀자 "안 자냐"고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에 있는 박양을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이불 속에 있는 박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때리고 있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이불을 들춰보니 입술 색이 파랗게 변하고 몸도 축 늘어져 있었다"며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119구조대에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하는 중에 숨졌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아이가 숨진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 데 너무 무서워 외부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몇 년 전 재혼한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양의 사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질식사로 보인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옴에 따라 "뺨만 때렸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이씨를 추궁,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충청투데이 유효상·이경미 기자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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